경향·대한매일 “국보법 무차별 적용” 문제
동아·조선·중앙 “국민혼란·범법” 부정적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의 인공기 게양 문제를 놓고 언론이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인공기 게양 문제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 인공기 게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보안법 개폐 권고 경청을’(대한매일 2002.7.11 사설), ‘국보법 논쟁 매듭져야’(경향 2002.7.11 사설) 등으로 보도한 반면, 인공기 게양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 있나’(조선 2001.1.15 사설), ‘보안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동아 2001.2.2 사설) 등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인공기와 북한애국가를 시상식에서 뿐 아니라 응원석이나 경기장 주변, 길거리에서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느껴야 할 혼란감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특히 “(정부가) 북한의 참가부터 성사시켜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질주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시상식의 인공기 게양과 국가연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응원단의 ‘인공기 응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들 신문은 각각 지난 12일과 10일자 사설에서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이적단체이며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행위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응원단이 인공기를 들고 적극적인 응원전을 펼칠 때 이는 범법행위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인공기 게양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응원단과 남한의 북한 서포터스가 경기장에서 북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에 대해 66.6%가 ‘비정치적 행사인 만큼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한편 대한매일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인공기 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차이를 보였다. 대한매일은 12일자 사설 ‘인공기 게양과 보안법은 별개’에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도 올림픽 등 스포츠행사가 열렸을 때는 인공기 응원 등을 허용해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경향신문도 같은 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참가국에 대해서는 국기를 게양하고 메달 수여때 국가를 연주토록 돼있다”며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북한국가를 부르면서 응원하는 행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한반도기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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