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노사간 갈등 불씨 여전
방송법 파업 노정합의로 매듭.. 시민단체들 '이번엔 통과시켜라'
방송노조가 '노-정 합의' 후 15일 간의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여야 간, 방송사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불안하게 남아 여전히 여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방송사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지난 28일 한나라당 '방송악법 저지투쟁특위'는 성명을 내 노-정의 방송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여당과 방송노조 간의 합의가 방송장악을 기도하는 여당의 법안을 그대로 추인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이유다.
자민련 역시 국민회의 문화관광위원들이 끌어낸 노-정 합의안에 대해 불만과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정치권 합의 없이 단독처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3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설 때 시민사회가 어떤 원칙으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번 주 초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해 여야 총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유보 공대위 운영위원장(민언련 이사장)은 "여당안보다 더 개혁적인 통합방송법을 추구하는 동시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방송노조 합의안보다 후퇴해선 안되다는 전제 아래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파업철회 이후 방송사 내부는 큰 진통을 겪고 있다. KBS, MBC는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29일 KBS는 이와 아울러 이번 파업을 노사 간 쟁점이 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참가자는 정도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2일 9시뉴스가 진행 중인 시각에 뉴스부조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당직근무를 거부한 데 대해선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현상윤)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재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MBC 노사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조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파업철회와 관련 노조 내부에서 "합의문 작성과 타결의 절차에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과정이 빠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MBC노조는집행부에 대한 인책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29일 대의원대회를 긴급소집했으나 방송법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라며 재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6일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 방송노련(상임의장 현상윤)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방송위원·공영방송 사장 인사검증장치 마련 등에 합의하고 2일 열리는 임시국회 내 조속통과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노-정 합의안
▷정부가 가졌던 방송정책행정권의 방송위 이관 재확인
▷방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을 방송위원이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추천몫의 방송위원은 기준과 사유를 명기
▷KBS 사장은 방송위 규칙이 정하는 제청기준과 사유를 명기하고 MBC 사장은 그것을 준용하는 규정을 방문진 정관에 설치
▷취재·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정부여당안 재확인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은 1개 사업자(One Grand Consortium)만 추천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시 특정인의 소유지분 인하를 국회를 통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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