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최근 이들 3개 매체 발행인에 보낸 위원장 서한에서 “동아닷컴 2018년 10월8일자, 스포츠월드 10월9일자, 스포츠동아 10월16일자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들 매체가 실은 광고들은 저속하고 자극적인 표현의 제목을 앞세워 패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인인증장치 없이 누구나 소설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온라인신문 음란소설 광고의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 폐해가 크다”면서 “향후 같은 형태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 ‘공개경고’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소설을 실은 이들 3개 매체의 광고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경고→공개경고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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