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관련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14, 15일 문화관광위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당 간사에게 향후 전망을 물었다. 다음은 이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정책권 ·방송위 구성 원칙 확고"(신기남 국민회의 간사)
-방송정책권을 정부에 존치하자는 주장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까지 높다던데.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에 주고 방송위를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과거부터의 소박한 믿음이 우리 당의 당론이다. 국민회의 내에도 저항이 있지만 당론을 유지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구성안에 논란이 많다.
"외국이나 과거의 어떤 입법례와 비교해 봐도 이만큼 대통령, 정부의 몫을 축소한 방안이 없다. 영국과 일본은 정부에서 지명한다. 프랑스가 대통령 3 대 국회 6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과거 여야가 7 대 7로 구성하는 안에 싸인한 적이 있다. 그와 비교해도 국회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노사 공동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거센데.
"편성규약 제정 법제화는 현업인의 입지를 늘리기 위한 장치다. 노사 공동의 편성위원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로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 또 입법가는 노조만 상대할 수 없다. 경영자나 사회단체도 상대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여러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법안을 보완할 여지는 없는가.
"방송정책권, 방송위 구성에 대한 대원칙은 고칠 수 없다. 여야 협상을 당리당략으로 해선 안된다. 다만 합리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완을 할 수 있다.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보완을 감안해 두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시민 단체에도 추천권 부여해야" (이경재 한나라당 간사)
- 방송위원회 정책권 이양과 방송위원 구성을 연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던데, 한나라당의 기존원칙이 바뀐 것인가.
"문화정책의 중심은 방송이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통부 등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야당 입장에서 왜 (정책권을) 정부 산하에 두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노조와 기자협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그러하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에서 방송위원을 뽑는다면 (정책권 이양은)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가는 반드시 정부구조 상 문화정책, 법안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민련도 방송정책권이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서 KBS 사장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송위원장을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게 되면 권력(대통령) 산하기관이 된다. 대통령이 자기 몫을 갖는다는 게 의혹을 낳으므로 대통령의 지분 3명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좋다."
-방송위원장이나 공영방송사 사장 사전검증장치는?
"호선으로 임명하면 된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로선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방송위원 임명 15일 후 호선한다든가 하면 선거절차 자체가 검증절차가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공영방송 사장을 (방송위원들이) 선거한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