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용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예멘인들에게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선 이 문제가 도민 생활과 직결될 수 있어 지역 언론들은 매일같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는 중이다.
제주 지역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달 초쯤이다. 지난달 3일 제주신보의 <예멘인 78명 제주공항에 왜?> 기사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 보도는 예멘인 난민신청을 “보기 드문 사례”로 들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제주 지역 출입국 환경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이후 제주에서 사상 처음 중국인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흉기 시비가 예멘인 난민신청자 문제와 연결돼 제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안감은 특히 주요 화두였고 KCTV제주방송 등은 “도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치안도 놓치지 않는 묘안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제주 지역 언론들은 난민 수용환경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신보는 <예멘인 ‘러시’...“전쟁없는 제주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르포기사를 통해 한 호텔에서 120명씩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용환경 실태를 폭로했다.
지난 12일엔 한라일보에서도 출도 제한 명령으로 제주 체류가 불가피한 예멘인들이 입국 한 달 만에 생활비를 모두 소진해 생계난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예멘인들을 바라보던 불안한 시선은 “예민 난민 껴안는 취업 조치는 바람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 등으로 완화됐다.
제주 언론이 문제 삼은 건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었다. 제주매일과 한라일보 등에선 무사증제도(관광 목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최근 연재하기 시작했다.
제민일보는 지난 25일 기사를 통해 “난민문제를 국민 감정이 아닌 법과 제도의 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와 제주도는 지금부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사회갈등 봉합에 나서는 동시에 인력확충과 난민 수용범위 설정, 난민관련 전담기구 및 대처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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