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기자 20여명 “책임자 처벌” 성명
지난달 26일 의정부 미 2사단 앞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규탄대회’를 취재하던 중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이 미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인터넷 언론 ‘민중의소리’ 소속 한유진·이정미 기자는 이날 규탄집회 참석자들이 미군기지 철책을 뚫고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카메라로 취재하던 중 미군들에게 붙들려 땅바닥에 엎어진 채 발로 걷어차이는 등 집단 폭행당한 뒤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2시간여 동안 미군 기지 안에 억류돼 있다가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졌다. 의정부 경찰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두 기자는 지난달 29일 풀려났다.
‘민중의소리’측은 이에 반발, 한유진·이정미 기자가 미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포승줄로 묶여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미 2사단과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한유진 기자는 연행과정에서 당한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미 2사단측은 2명의 기자를 연행한 것은 한국 경찰이라며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민중의소리 기자 폭행 사태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15개 신문·방송, 인터넷 언론사 기자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수행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넷 기자 2명을 미군이 집단 폭행하고, 강제 연행한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조사,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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