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사장 공석도 합의 불이행 원인
CBS가 지난해 9개월 여간의 장기 파업을 끝내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며 김상근 재단이사회 전권대표와 민경중 노조위원장간에 사인했던 6·26 합의가 있은 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6·26 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정관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26 합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재단이사회에 상정돼 있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정관개정안은 지난 2000년 4월 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것으로 △사장청빙위원회 제도와 △전문인이사제 도입 △경영자문위원회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CBS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직원대표 3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청빙위원회를 통해 직원들도 사장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교단 파송 이사들로만 구성되는 재단이사회에 방송과 경영 등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6·26 합의에서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권 전 사장과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했지만, 권 전 사장과 회사측은 10여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사건을 일체 취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6·26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고소고발을 했다. 또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소하겠다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아 전임집행부 2명이 최근 임기를 끝냄과 동시에 발효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당시 6·26합의안에는 정관개정안 통과를 이사회에 건의하고, 고소고발 취하를 소 당사자에게 권고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합의안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개정안 통과는 노사 합의사항이 아닌 재단이사회의 몫이며, 고소고발 취하는 개인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표용은 재단이사장과 김상근 당시 기록이사, 권호경 사장 등으로 구성됐던 전권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김상근 전권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CBS와 재단이사회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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