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고무효 사필귀정"

6년여 법정 싸움 종지부…대법원, 해고무효 확정

대법원이 5월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2년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대법원이 5월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2년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필귀정이다.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걸 보여줘서 기쁘다.”

 

부산일보를 상대로 6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5월30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4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를 지면에 실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과 4월 두 차례 대기발령 징계를 받았다가 그해 10월 해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인사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2면에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배경·전망>이란 기사를 실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서울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정수재단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가 정수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2005년 물러났으나 자신의 지인을 후임 이사장으로 앉혀 사실상 부산일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해고를 당한 것은 기사를 통해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 실린‘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기사.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해고를 당한 것은 기사를 통해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 실린‘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기사.

 

이 기사가 나가자 부산일보 사측은 사규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2012년 1월 이 전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법원이 부당징계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그해 4월 2차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고, 대기발령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사규로 인해 10월19일 해고했다.

 

해고 후 이 전 국장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대기처분 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부산일보를 상대로 대기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013년과 2014년 1·2심에서 승소한 뒤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이 전 국장은 지금 부산일보 자회사인 김해뉴스에서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2014년 1월 2심에서 승소한 뒤 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그해 7월 사원 신분으로 임시 복직한 뒤 판매국, 광고국 등을 전전했다.

 

이 전 국장은 “언론사는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에 좌지우지 되어선 안 된다”며 “해고의 시발이 됐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가 아직까지 변화할 기미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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