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원로 언론인 정경희 씨가 한겨레(6월 3일자)에 게재한 칼럼 ‘대쪽-귀족-언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거나 추측성 비난에 불과하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기사가 아닌 칼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나라당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은.
“언론은 정치인의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기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직업이고, 정치인은 언론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그 칼럼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 데 언론이 물어야 한다’며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의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칼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을 사유화하여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탄국회 끝에 서상목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세청 모금에 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가회동 빌라도 1개 층만 썼다고 주장하지만 위층에 딸 식구가 살았고, 아래층은 접대용으로 썼다면 당연히 3개 층을 썼다고 시인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꿰맞추고 있다. 더욱이 이 칼럼은 이같은 의문들이 있으니 언론이 물어보고 검증하라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언론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치와 소송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정치를 하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답변 대신 소송을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동이고, 법의 힘을 빌린 압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은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 언론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칼럼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언론이 부패문제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의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글의 핵심은 언론의 불공정성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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