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원회의 승인 없이 KBS 2TV를 재송신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에 6월 6일까지 KBS 2TV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가 KBS 2TV에 대한 재송신을 강행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 EBS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KBS 1TV에 대해서만 동시재송신하고 그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카이라이프는 개정방송법이 시행된 지난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KBS 2TV를 지속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적 미비 상황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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