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총받는 방송위
잇단 소송 패소·회의록 공개 약속위반 '비난'
방송위원회가 행정 업무와 관련한 일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방송위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3달여가 넘도록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행정패소 잇따라=방송위는 최근 4건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 승인과 관련, 30대그룹이 대주주인 회사를 사업자로 승인했다가 경쟁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수원네트워크가 방송위의 승인 결정에 불복, 경쟁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 경기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은 SO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앞서 충남아산지역 SO 전환승인에서도 아산케이블방송이 낸 천안유선방송에 대한 사업자승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대주주인 태광건설이 신청인 자격이 없는 30대 기업에 포함된다”며 방송위에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비경합 지역이었던 대구(4), 부산(2), 광주(2) 등 8개 지역 SO전환승인에서도 특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소유한 업체를 선정,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이후 대주주를 변경해주는 등 편법으로 주주변경을 묵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당시 행정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실무 담당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고 징계 조치했다.
△회의록 공개 약속 안지켜=강대인 위원장이 노조와 합의한 회의속기록 공개약속 등 ‘방송위 개혁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위 노사는 지난 2월 강대인 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속기하고 한달 안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정책실명제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3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4월부터 방송위 전체회의에 대한 속기를 시작했으나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방송위지부(위원장 강도성)는 지난달 27일‘위원회 개혁을 거부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개혁방안에 합의한 위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실천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방송위원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퇴진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