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KBS 2TV 재전송 강행

방송위 시정명령 거부…공정위도 광고제재

KBS 2TV의 위성재전송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송위는 “승인 절차 없이 재전송하고 있는 KBS 2TV를 오는 6일까지 중단하라”며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지난달 27일 “개정방송법 제78조 4항에 따라 EBS와 KBS 1TV를 제외한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에는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가 개정방송법이 시행된 4월 20일부터 방송위 승인을 받지 않고 KBS 2TV를 계속 재전송하고 있다”며 “오는 6일끼지 KBS 2TV의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공희정 부장은 “방송위의 승인을 받고 싶어도 그 기준이 되는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시행령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됐다고 무조건 방송 중단 명령을 내리면 사업자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이며 현재로선 방송 중단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와 KBS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각각 방송위의 시정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일 ‘공중파방송 시청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라며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KBS 1TV만 재전송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위성방송 예약가입자를 모집하면서 MBC와 SBS 등의 시청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쌍방향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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