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프레스센터 운영권 다툼 1심서 승소

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220억원 지급하라"

▲프레스센터 전경.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 등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코바코 손을 들어줬다.

 

반면 언론재단은 언론계의 상징적인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임태혁 부장판사)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추후라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센터를 둘러싼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갈등은 2012년 말 양사 간 맺은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부터다.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프레스센터 권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조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엔 민사소송을 냈다. 양 기관은 3차례 민사조정 심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프레스센터의 전신인 신문회관은 1962년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설립됐다. 5공 정부가 신문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프레스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서울신문사와 당시 신설된 코바코에 관리를 위임한 정부의 공익자금으로 건축비용을 댔다. 신문회관 역시 전 자산을 프레스센터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건물 완공을 앞둔 19845공의 문화공보부는 언론계의 반대에도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코바코 앞으로 했고 대신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신문회관의 후신인 한국언론회관현 언론재단에 넘겼다.

 

이 때문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 6단체는 지난달 26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명백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라면서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공동입장을 밝혔다.

 

언론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언론재단은 정부는 그간 방송광고공사가 갖고 있는 프레스센터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언론재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그러나 방송광고공사는 미디어렙법 통과 이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언론재단이 갖고 있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 정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양측 기관(재단과 코바코) 관계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으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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