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이상 토론 참여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법에 따른 법정기구인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성균관대 신방과 교수)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갖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를 TV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세칙(안)을 마련했다. 토론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운영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토론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TV토론 참여 후보 범위와 관련 △원내교섭단체 후보 또는 최근 여론조사(3개 일간지와 공영방송사의 최근 20일간의 지지율 평균치)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군소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담 및 토론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유력 후보가 군소 후보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기피하고, 3명 이상의 후보가 함께 토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거 후 지지율이 5%를 넘으면 공탁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TV토론 참여 기준을 5%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후보 참여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후보 및 지지율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 운영세칙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것이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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