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에 따르면 춘천 MBC는 지난 4일 최 지부장에 대해 ‘징계철회 및 원직복귀’ 인사명령을 냈다.
앞서 춘천 MBC는 지난 4월 임금교섭 중 ‘방송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의무 위반 및 태만’ 등을 이유로 최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노조는 징계사유 미비, 절차상 하자, 양형 논의과정 불투명 등을 들어 재심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춘천지부는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송재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춘천지부는 이번 징계철회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재심을 수용토록 규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철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지노위 심판 전 징계철회로 김을 빼려는 속내라고 보고 있다.
최헌영 지부장은 “회사는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당징계 심판과 특별근로감독 국면에서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하는 꼼수”라며 “사규 위반을 들어 건수를 모으고 재징계를 하기 위해 시비 거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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