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구했다. .
춘천지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춘천MBC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춘천MBC(사장 송재우)는 지난 4월 임금협상 결렬 후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채 협상을 시도하던 최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춘천지부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사장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춘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은 최헌영 지부장의 징계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임금협약 체결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사가 격돌했다”며 “이후 노조의 피케팅에 사장이 혀를 내밀어 조롱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또 “비정상의 극치가 지금 여기 춘천MBC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단언한다. 사장이 평소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하여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자를 징계하고,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면서 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형식적으로 교섭하는 일 등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부당노동행위가 춘천MBC에서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부는 이날 특별근로감독 신청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지부는 “지난 2월 지부장 선거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조합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송재우 춘천MBC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강원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며 “또 지난 4월에는 성희롱 관련 인사를 중용하여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5월에는 노조의 부분파업 기간 내에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처리가 미진하거나, 그 혐의가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미루는 등 강원고용노동지청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춘천MBC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민아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감독을 발표하면서 특히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였으므로 춘천MBC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7월 한 달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설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 등을 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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