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시민운동가를 정치다음으로 언론이 개혁 대상

O..공고 3일만에 증면 기여도에 따른 격려금이 차등 지급되자 문화일보 노조(위원장 최형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와 모호한 지급 기준을 성토했다.



노조는 1일 성명에서 "격려금 차등 지급 사태로 사기 진작은 커녕 하락에 일조했다"면서 "공문을 통해 사측에 기준 설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격려금(상여금)은 분명 임금의 일부에 속하고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노조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급 방침을 발표, 강행한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칠 악재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격려금은 A·B급으로 나뉘어 각각 상여금 50%, 30%가 1일 지급됐으며 6월 입사한 국장들과 일부 사원들만이 B급 판정을 받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서의동 노조 사무국장은 "조합원 중에 B급 대상자는 3명"이라고 말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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