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지역 민영뉴스통신사 A기자의 죽음을 계기로 부산기자협회가 출입처 시스템을 논의했다. 고인이 숨지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선 출입처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기협은 지난달 24일 각 사 지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회장들은 기자단이 아닌 언론사의 출입을 막는 건 옳지 못하다는 데 공감했다. 약탈적 영업을 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기자단이 받아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기협은 부산기협 가입을 선행조건으로 삼고 이들을 대상으로 출입처별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기협은 부산에 취재본부 이상의 조직을 두고 상주 기자가 5명 이상인 언론사로 가입 규정을 뒀다. 또 가입 신청을 한 언론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취재를 하는지, 출입처에서 공갈이나 갈취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2년여 간 지켜본 후 2년 경과시점에 기존 지회장들이 투표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원칙 아래 개별 출입 기자단 등록은 출입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B기자는 “상주 기자가 5명 이상인 언론사가 부산에선 두 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자 수가 언론사의 역량이 되는 건 아닌데 기계화된 수치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취재 현장에서 기본적인 취재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C기자도 “결국 평가하는 건 그 쪽이라 뉴스1이나 뉴시스 같은 통신사는 모든 규정을 다 맞춘다고 해도 연합뉴스의 반발 때문에 투표에서 떨어질 확률이 100%”라며 “신생매체를 2년 동안 본다는 것도 횡포다. 차라리 매체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거나 한국기자협회 가입사, 뉴스스탠드 등록 매체 등 이미 검증을 통과한 곳들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기협 관계자는 “이번 건은 큰 틀에서 논의한 수준으로 느슨한 가이드라인”이라면서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가입 시도가 있으면 그 때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이다. 언제든 규정은 변화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출입처별 운영 의지”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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