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KBS창원 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소송이 기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창원시정이나 안상수 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기자들이 자기검열하게 하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공개사과와 시정매진 등을 촉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 소속의 언론사는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경남CBS, KBS창원총국, MBC경남, 연합뉴스 경남울산 등이다.
▲경남도내 현안을 다루는 KBS 창원총국 '감시자들' 프로그램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김동수·노창섭 창원시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까지 포함하면 소송 규모는 각 1억원씩 총 5억원이다. 이 기자는 “처음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SM타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간 후 지난해 보도된 ‘오폐수 방류’ 건까지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다”며 “다분히 (이번 소송을) 정치적으로 보고 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안상수 시장과 창원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저들이 밝힌 (소송) 이유”라면서 이에 대한 반박과 보도내용의 정당성을 밝히는 데 성명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의 개요에 대해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 사건을 창원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환경을 감시해야 할 창원시가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낙동강에 방류시키는 관로를 매설했고, 그 결과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에 달하는 오폐수가 1년 넘게 낙동강을 오염시켰다. 게다가 창원시가 방류시킨 지점은 창원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본포취수장에서 상류 1Km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불법 관로를 2개나 묻은 이유는 아파트 허가는 내놓고, 그 전에 당연히 해야 할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럼 왜 늦어졌나? 지주와 사업자들에게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이는 취재결과 드러난 사실이고, 경상남도도 특정 감사를 하고 이를 확인했다. 이 보도에 악의적인 왜곡이 어디 있나? KBS창원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면 왜 창원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직원 12명을 징계했나? KBS창원의 보도가 왜곡이라면 왜 창원시는 25명이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기관경고까지 한 경상남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성명은 해당 보도가 지닌 공익성에 대해서도 “106만 창원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 환경수도라고 자부했던 창원시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며,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걸린 일이었다”며 “그렇기에 KBS창원 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언론은 물론 서울에서 발생되는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이후 창원시는 불법 관로를 제거하고, 오폐수 방류를 근절시켰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부연했다.
▲'감시자들'에 패널로 출연했던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창원시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데 대해 지난 8일 경남도의회에서 소 취하와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정의당 경남도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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