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KBS창원 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소송이 기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창원시정이나 안상수 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기자들이 자기검열하게 하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공개사과와 시정매진 등을 촉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 소속의 언론사는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경남CBS, KBS창원총국, MBC경남, 연합뉴스 경남울산 등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김동수·노창섭 창원시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까지 포함하면 소송 규모는 각 1억원씩 총 5억원이다. 이 기자는 “처음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SM타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간 후 지난해 보도된 ‘오폐수 방류’ 건까지 한꺼번에 소송을 걸었다”며 “다분히 (이번 소송을) 정치적으로 보고 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안상수 시장과 창원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저들이 밝힌 (소송) 이유”라면서 이에 대한 반박과 보도내용의 정당성을 밝히는 데 성명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의 개요에 대해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 사건을 창원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환경을 감시해야 할 창원시가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낙동강에 방류시키는 관로를 매설했고, 그 결과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에 달하는 오폐수가 1년 넘게 낙동강을 오염시켰다. 게다가 창원시가 방류시킨 지점은 창원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본포취수장에서 상류 1Km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불법 관로를 2개나 묻은 이유는 아파트 허가는 내놓고, 그 전에 당연히 해야 할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럼 왜 늦어졌나? 지주와 사업자들에게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이는 취재결과 드러난 사실이고, 경상남도도 특정 감사를 하고 이를 확인했다. 이 보도에 악의적인 왜곡이 어디 있나? KBS창원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면 왜 창원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직원 12명을 징계했나? KBS창원의 보도가 왜곡이라면 왜 창원시는 25명이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기관경고까지 한 경상남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성명은 해당 보도가 지닌 공익성에 대해서도 “106만 창원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 환경수도라고 자부했던 창원시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며,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걸린 일이었다”며 “그렇기에 KBS창원 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언론은 물론 서울에서 발생되는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이후 창원시는 불법 관로를 제거하고, 오폐수 방류를 근절시켰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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