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사장 국감 증인 불출석 비판 잇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뒤 고발 예정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전일보 노사 갈등이 또다시 대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장기화 할 우려를 낳고 있다.


남 사장은 12일 환노위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노조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또 주한 영국대사 부인과의 선약, 국정감사장을 대질심문장으로 만듦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불출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일보 앞에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 제공)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남 사장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중 유일하다. 환노위는 조정 기간 90일을 거친 뒤 남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3일 국감에는 지난해 11월 해고된 장길문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장 전 위원장은 “남 사장이 출석할 것이라는 기대는 1%도 없었다”며 “3년째 남 사장과 단 한 번도 면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 전 위원장은 “기자로서 자부심을 품고 노사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보려고 2014년 노조를 만든 것”이라며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일보에서 (노조원 고소·고발, 부당전보, 대기발령, 해고 등)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일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여야 의원들 모두 대전일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남 사장은 언론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66년을 이어온 전통은 지역사회의 몫이지 결코 개인 사주 일가의 것이 아니다. 남 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성명을 통해 “남은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기간 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갖고 회사와의 상생을 설계하겠다”며 “이제 3년째 이어온 오해와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노조가 내민 화해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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