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등 사후조치 보다 사전교육 급선무
시위현장 취재 기자들에 대한 경찰 폭행이 현장 경찰간부의 방조 아래 잇따르면서 “고의적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책임자 문책과 경찰 재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 종묘공원 앞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MBC 취재기자에 대한 진압경찰의 집단구타와 지난달 26일 국방부 청사 앞 기습시위를 취재하던 국민일보 사진부 이동희 기자 폭행사건 모두 사실상 현장 경찰 지휘자의 묵인 방조 아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희 기자의 경우 기자 신분증을 제시한 상황임에도 불구, 용산경찰서 소속 의경들의 폭행이 계속됐으며 현장에 있던 의경 중대장은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폭행하는 의경들을 지켜볼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 사회부 신창호 기자는 지난달 27일자 기자칼럼에서 “경찰의 폭행은 고의적인 것을 넘어 악의적인 수준이었다”며 “자신들이 학생들을 때리는 장면이 사진으로 낱낱이 기록되는 것이 두려워 시작된 기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20일 종묘공원 앞 도로에서 부시 방한 반대집회를 취재하다 폭행 당한 MBC 이주훈 기자의 경우도 취재기자 신분임을 밝혔는데도 경찰들의 집단구타가 이어졌고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들의 묵인행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주훈 기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 “현장의 경찰간부들은 기자들이 폭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빠져서 폭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의 기자폭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훈 기자는 “경찰의 사과나 책임자 문책 등은 사후 조치일 뿐”이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간부는 물론 진압경찰들에게도 정당한 취재행위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윤여홍 사진부장 역시 “경찰들에게 정당한 취재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방안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대길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방문, △폭행가담자 처벌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관 문책 △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했다.
김동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