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가 자사 소속 장길문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충주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일보가 장 전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2014년 9월19일자)과 충주발령(2015년 9월1일자)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이에 전국언론노조와 장 전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송영훈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노조탄압이 행정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면서 “이번 송치를 계기로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2015년 10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정돼 복귀 통보를 받은 장 전 위원장을 그해 11월5일 해고했다.
당시 대전일보는 장 전 위원장이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으며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해고)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과 8월 각각 장 전 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전일보사는 지금까지 지노위와 중노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의 노조혐오 및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다룰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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