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로부터 해고된 김태식 기자가 해고무효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합뉴스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93년 입사한 이래 해임처분 전까지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보도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피고 소속 문화재 전문기자로서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저술활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 소속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사실이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고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으며 ▲회사 허가없이 외부 강연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김 기자는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도 부당한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무효이고,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기자는 9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경영진은 부당해고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는 단체협약 8조에 의거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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