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오보를 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내규를 신설하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직원이 명백한 오보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는 발생한 손해액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규를 신설했다. 손해배상액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해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규’를 회사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손해배상 내규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무효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회사가 치열한 속보경쟁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보에 대해 기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규정을 언론사 최초로 만드는 것은 연합뉴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기간통신사의 신속한 보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회사 경영진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오보에 대한 배상청구를 면제할 수도 있고,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고,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사측과 진행하는 임협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내규를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은 “신설 내규는 직원의 고실,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하여 직원의 고의나 과실정도를 고려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고의, 과실이 아닌 오보나 손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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