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광고국 선임기자' 논란

5명 중 2명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부산일보가 편집국 고참기자를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발령해 일부 당사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말 편집국 부국장, 부장을 맡고 있던 기자 3명을 광고국 광고위원으로 발령했다. 광고영업을 하게 된 이들은 얼마 후 선임기자 직함까지 얻었다. 이어 지난달 초 편집국 부장 출신과 현역 부장이던 또 다른 고참기자 2명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광고국 소속인 이들은 새로운 광고를 수주하는 동시에 선임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기사도 출고하고 있다. 이들이 쓴 기사 대부분엔 ‘[○○특집]’ 말머리가 붙어 있다.


당사자 중 일부는 사측의 인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초 광고국 발령을 받은 2명은 같은 달 부산지방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광고국 선임기자라는 직책은 부산일보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여기서 선임기자가 하는 일은 광고 수주를 위한 목적으로 홍보성, 광고성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기자 직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중 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실천요강을 보면 취재보도와 광고행위는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사측이 이를 어기고 노골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선배 5명뿐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이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일보 사측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발령이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이들은 1988~1989년에 입사한 고참들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엔 광고위원으로만 발령했다가 선임기자도 겸하면서 취재하고 기사 쓰는 권한을 드린 것이다. 글 쓰던 분들에게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라며 “또 광고 업무에서도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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