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보도관행이 언론자유 토대

언개연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토론회

"아무리 정치권력이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한다고 한들 언론이 시민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23일 열린 '명예훼손과 공익보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언론의 보도관행부터 고치라는 데 모아졌다.



배금자 변호사는 "공직자, 공당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 독립을 위해 싸우던 60년대 상황에 비견되지만 둘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우리 언론과 미국 언론의 수준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의 사주는 회사가 망할 위험도 감수하면서 비판보도를 냈지만 우리나라 언론사주가 언제 스스로 언론자유를 지키려 위험을 무릅쓴 적 있는가" 하고 반문하며, 권언 유착이 깨지자 시민들에게 편들어 달라고 손 내미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리 시민들은 미국의 시민들처럼 언론을 충분히 사랑하고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언론이 스스로의 언론윤리부터 지키면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학)는 신속성을 정확성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반대로 특종은 놓치더라도 정확성은 놓치지 않는다는 BBC의 두 정보원 규칙(two source rule)을 소개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선 보도하기 전에 4대 통신사 두 군데 혹은 통신사 한 군데와 자유기고가가 보낸 기사 등 두 정보원에 대조, 확인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속을 목표로 해선 권위지가 될 수 없고 다만 권위주의지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자들의 부주의하고 오만한 취재관행, 데스크들의 예단과 독단이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춘발 언개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부본부장은 언론, 기자윤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부본부장은 "64년 도쿄올림픽 때 택시업계의 무질서한 관행 때문에 올림픽을 못 치를 정도라는 비판이 일자 택시업계 스스로 '택시근대화센터'를 설치해 문제를 시정했다"며 우리 언론계의 자발적인 윤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숙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