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경제에 구상금 소송 승소

법원 "196억원 지급하라" 판결
서경 노조, 장재구 회장 사퇴요구

한국일보가 서울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190억원대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한국일보가 서울경제를 상대로 낸 196억원 구상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재구 서울경제 회장은 지난 2002년 8월 한국일보도 함께 운영하게 됐다. 그는 한 달여 뒤 한국일보의 경영부실 해소 등을 이유로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서울 종로구 순화동에 있는 한국일보 본사 사옥 매각 조건이 포함됐다.


한국일보는 2006년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한일건설과 본사 사옥·부지를 90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때 한일건설이 해당 부지에 신축할 건물 중 약 6611㎡(2000평)를 한국일보가 3.3㎡(1평)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조건도 붙었다. 이후 장 회장은 서울경제를 통해 이 청구권을 담보로 한일건설 등에 220억여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매수인 지위도 잃었다.


한국일보는 이 때문에 196억원의 재산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14년 서울경제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경영 부실화를 해소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의 중요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담보 유용한 것”이라며 “서울경제의 차입금이 한국일보의 자본금으로 유입됐다는 결과적 측면에만 주목해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장 회장의 배임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제는 한국일보에 구상금으로 196억원과 이자 5%(2011년 2월15일~2016년 1월22일)를 지급하고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장재구 사주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 결정의 이행은 서울경제 법인과 경영진, 장재구 회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서울경제 구성원들의 희생과 피해를 통해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과 관련해 서울경제 노조 관계자는 “판결 이후 회사의 대응방안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현 경영진에게 장재구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장 회장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일보 측이 당장 압류를 걸지 않는다면 법정관리 등 불안 요소는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동료들에게 신문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하던 대로 일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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