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또 언론제보자 색출 소동

직원 3명 징계위 회부… 컴퓨터도 가져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내부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직원 3명의 컴퓨터를 가져가고 징계위에 회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KDB는 지난 22일 “언론보도와 관련 내부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직원 3명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전 통보 없이 가져갔다. ‘사장 지시사항’이라며 감사팀 주도로 이뤄진 이번 컴퓨터 압류는 적절한 설명이나 본인들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KDB 양재원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주 ‘강철’이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들 직원 3명이 공모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괴문서를 보냈다. 실제 세사람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과 관련 내용들이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또 컴퓨터를 압류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없앨 가능성이 있어 일단 감사팀에서 봉인하기 위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보냈다는 괴문서가 개인들간에 오고간 이메일 내용인 것으로 볼 때 누군가 해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DB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해당 직원 3명에게 3월 4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회사 주요 현안사안의 외부 유출 등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

그러나 이들 직원 3명은 지난 26일 “출석통지서에 회사의 주요 현안을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구체적 사실 등이 명기돼 있지 않다”며 다시 통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5일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국 변호사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지만 하드웨어의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정보 중 회사 관련 정보 외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소유권 침해 또는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DB는 지난해11월에도 정보유출자를 색출한다며 임·직원 1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건네 받아 기자들과의 통화 여부를 조회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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