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통신사지분 50% 이상 30대 이외 기업에 소유허용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언론개혁에 정면 배치' 언개연 비판 성명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0대 재벌 이외의 기업은 신문·통신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유제한을 30대 재벌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를 제외한 기업들에게 언론사 참여의 길을 터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기존 방송법 시행령과 규정을 통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계열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은 독점규제법, 정기간행물법은 중소기업법이라는 다른 잣대로 소유제한을 규정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법 체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방침과 법 체계 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개연은 그동안 재벌의 전면적인 소유금지와 족벌의 소유지분 20%이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문을 소유함으로써 비롯된 폐해를 외면하고, 언론개혁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결정"으로 "정간법 개정은 재벌기업과 족벌의 배타적·독점적 소유구조를 타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개정이 앞으로 언론개혁법안으로 대표되는 언개연의 입법청원안과 맞물려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김상철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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