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의 신문사가 ‘제주일보’를 각각 발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동안 ㈜제주일보와 제호 사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제주일보방송이 지난 9일 호외에 이어 16일부터 제주일보를 정식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은 각각 지령 제21341호와 21295호를 발행했다. ㈜제주일보방송 지령이 앞선 것은 지난해 12월23일 ‘제주일보’ 제호가 경매에 나온 이후부터 지령이 중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일보 임직원 일동은 이날 1면 하단에 광고 형태의 성명을 실으며 “제주일보의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은 “제주일보는 3년 전쯤인 2012년 12월, 부도사태를 겪으면서도 사회적 공기인 신문을 하루라도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뭉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소임을 다하려 했다”며 “그런데 부도 장본인인 전 사주 김대성씨의 친동생 김대형씨가 상표권 경매에 뛰어 들어 제주일보 상표를 낙찰 받고, 이제 제주일보는 자신의 것이라며 신문을 발행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불거진 작금의 제호 사태는 전 사주 일가의 비이성적인 신문 집착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일보는 지난달 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제주일보방송도 지난 9월30일 ㈜제주일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저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워낙 제주 사회가 좁다보니 안면 있는 선배들이 양쪽에 포진해 있는 상태다. 신문사 차원에서도 양사가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편을 들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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