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이사 등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박길상 대표이사는 인천일보 직원 28명을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억8000여만원의 체당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인천일보 직원 30여 명은 2013년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그 다음달 1일 재입사했다. 인천일보는 2013년 4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형태 경영기획실장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일보는 지난달 20일 2년 5개월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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