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편집 인력이 5인 미만인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제한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 중 취재 및 편집인력 기준이 기존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내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11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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