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일보를 발행 중인 ㈜제주일보가 제호 사용 문제로 ㈜제주일보방송과 분쟁에 휘말렸다.
㈜제주일보는 지난 8일자 1·2면을 통해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2년 부도를 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에 뛰어들어 9억원에 상표권을 낙찰 받고 ㈜제주일보방송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신문을 발행하려 한다”며 “창간 70년의 역사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부도 후 비상체제로 운영됐던 제주일보는 임직원들이 2013년 9월27일 제주일보에서 모두 퇴사하고 오영수 원남기업 대표가 설립한 ㈜제주신문에 재취업, ㈜제주일보로 사명을 바꿔 제주일보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 퇴사 당시 제주일보 임직원들은 복역 중인 김대성 전 회장과 만나 제주일보 제호를 2017년 10월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권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2일 진행된 제주일보 제호 공개 경매에서 김대형씨가 상표권을 낙찰 받음에 따라 제주일보 상표권 전용사용 허가권은 말소됐다. 당시 ㈜제주일보도 경매에 참여했지만 중간에 입찰을 포기했다.
㈜제주일보 관계자는 “김대형 회장 측이 상표권을 낙찰 받은 이후 협상을 요청해왔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다. 서로 지분 싸움을 하다 보니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커졌다”면서 “현재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일보방송은 제호 낙찰을 비롯해 지난 8월17일 복역 중인 김 전 회장이 김대형 회장에게 채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 도메인 등의 일체를 무상으로 넘긴다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을 근거로 현재 제주일보를 제호로 한 신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일보방송 관계자는 “지난달 8일자로 제주도청에서 제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윤전기는 임대할 계획이고, 신문 제작 인력도 계속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일보는 이에 대해 “김대성 전 회장은 부도 직전인 2012년 12월9일 제주일보 상표권을 비롯해 채무를 제외한 경영 권한과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해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 및 양도양수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제주일보방송 관계자는 “당시 비대위 계약서에는 ‘비대위 해체 시까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제주일보 임직원들이 2013년 모두 퇴사를 한 만큼 비대위는 해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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