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 간부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노조 성명 때문에 화보집 판매사업 피해"

대전일보가 노조 성명 탓에 화보집 판매사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또 지난 8월 송영훈 기자협회 대전일보지회장에 대해 5000만원의 가압류 신청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의 성명 등으로 대전일보의 명예가 훼손돼 지난해 제작된 화보집의 판매가 부진했고, 올해 발간 예정이던 화보집은 제작이 중단되면서 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3일 대전일보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내부의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한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일인가”라며 “파업 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조간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을 두고 모두가 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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