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난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을 비롯, 조흥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참여한 채권단 회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채권은행단은 50%가 넘는 한국일보 주식과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시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 말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기간까지 채권은행단은 한국일보의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지켜보고 주식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채권은행단은 또 회계법인을 선임해 3개월간 한국일보 자산과 부채현황, 서울경제신문과 일간스포츠 매각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사기간 동안 채권은행단은 한국일보에 신문용지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채권은행단 결정으로 서울경제·일간스포츠 분리와 관련해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에서 떠안을 적정 부채규모는 물론 한국일보에서 요청하고 있는 협조융자 여부도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사 결과가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빛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자구계획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으로 주식 처분권을 가져간 것이며 시한은 한국일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사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이나 협조융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가 매체분리, 부동산 매각, 본사 사옥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안을 제시하며 요청한 700억원대의 자금지원 문제도 결과적으로 채권단 회의에서 '실사 이후의 문제'로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신규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외부 경영인 영입 ▷부동산 등 자산처분권 위임 ▷신규여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일보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 가운데 매체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주주들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주식처분권까지 채권단에 넘기게 됐다"며 "가시적인 채무개선 조치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은 지난 9일 창간기념사에서 "자매지 분사를 포함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경영정상화는 3개월의 실사기간 동안 한국일보 주주·경영진의 부채감소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구방안 실행 여부에 일차적인 향방이 가늠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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