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송법안 확정 '파업 불똥'

방송노조 '개악저지' 본격대응 나서... KBS는 임금삭감안 반발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회사측의 임금삭감안과 관련 방송사 내 긴장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KBS와 MBC 노조는 지난 3, 4월 파업을 결의하고 방송노련에 결정을 일임한 상태다.



정부여당의 방송법 확정안이 나온 22일, 방송노련과 각 방송사 노조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 '방송장악에 대한 집착'이라고 비난했다. 방송노련은 이날 '방송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방송위원, 공영방송 사장선임 검증절차 마련 ▷방송현업자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재벌, 언론,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 진입금지 등 시민·언론단체들이 합의한 방송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는 "KBS 결산을 국회에서 승인받게 하고 수신료 또한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방송위원회-국회 이중통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MBC 노조(위원장 박영춘)는 "MBC 예결산 승인권을 방송문화진흥회에 부여하는 것은 정권이 방문진을 앞세워 MBC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공적 기여금 출연과 용도를 강제한 데 대해서도 "MBC 재원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빼내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노련 의장단은 2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22일 국민회의, 자민련은 당정협의를 거쳐 방송개혁위원회 법안 중 물의를 빚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즉 ▷방송발전기금의 지원범위에 언론공익사업을 추가해 언론관련단체에 지원하도록 했고 ▷MBC 총수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기금에 출연, 공익적 방송과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쓰도록 방문진법에 명시했으며 ▷방문진의 MBC 방송편성 감독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KBS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분리해 아리랑 TV와 통합하겠다는 국책방송 신설안은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방송법안을 이달말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KBS 노조가 97년 대비 7.5%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사측이 23.2% 삭감안 등 임금과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KBS 노사가 수십년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쌓아온 근로조건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전면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사가 내놓은 임단협안에는 연봉제 도입, 시간외 실비를 삭감또는폐지하는 자율근로제 도입, 보건휴가·장기휴가 폐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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