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위원장 충주로 인사발령

언론노조 "부당 전보"

대전일보가 1일자로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인 장길문 사진부 기자를 충북 충주 주재기자로 인사 발령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부당전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 기자는 이날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론 발표 이후인 지난달 31일 저녁 회사로부터 9월1일자 충북 충주 발령을 통보받았다”며 “충주는 대전과 상당히 먼 지역이라 당황스럽다. 아직 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해 일단 대전 본사에 출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지난해 10월 장 기자를 ‘사진 도용·차용 및 위·변조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장 기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전일보 측에 장 기자의 전보발령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대전일보가 반복적으로 행한 부당한 인사발령과 업무배제, 검찰 고소 등으로 장 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장 기자에 대한 원직복직과 함께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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