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기간 연장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특별법의 유효기간 관련 조항을 없애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14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이 이대로 내년에 폐지된다면,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특별법의 기한을 3년 또는 6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미디어정책 담당자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지역 언론 환경을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추가 연장으로 적합한 시기는 3년 또는 6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별법이 제정된 후 10년 정도 지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문화예산과 담당자는 “한시법이고 특별법인 만큼 내년에 기한이 종료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연장된 적이 있는 만큼 아직은 검토 중이다. 논의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들은 그동안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통과를 요청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한 지역 일간지 차장은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설치된 시점보다 현재 지역 언론 환경이 더 열악하다”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제정해 지역 신문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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