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 심의국 발령

TV심의부서 광고심의 예정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14일 첫 출근을 한 이상호 MBC 기자가 사원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20일 심의국 TV심의부로 정식 발령받았다. 지난 14일 2년6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간 이 기자는 보도국 사회1부의 남은 자리에 배치돼 뉴스모니터를 해왔다.

 

심의국은 권재홍 부사장 직속 기구로 TV심의부와 라디오심의부로 구성돼 있다. 이 기자가 소속된 TV심의부는 프로그램 방송 전 미리 시사를 하고 문제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취재와는 무관한 부서인 것이다. 이 기자는 TV심의부에서 광고심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가능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회사가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7일 “법원의 판결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조치를 취했던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무리수를 거듭하는 모양새가 실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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