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위성 재전송 저지 지역방송 철야농성 58일째
위성재전송 '승인사항' 방송법 개정 요구
국회 문광위 16일 법안심의… 김정기 위원장 퇴진도
방송위원회가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전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78조 개정과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 지역방송사 노조원들의 투쟁이 15일 현재 58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성재전송 관련 법률 개정이나 김정기 위원장의 사퇴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법 개정 전망과 앞으로 위성재전송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점검해봤다.
방송법 개정 전망
현재 위성재전송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사실상 방송법 78조의 개정이다. KBS에 대한 의무재전송만 명시돼 있을 뿐 MBC, SBS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방송법 78조를 개정해 위성재전송을 방송위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방송위의 채널 정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MBC와 SBS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간 자율 계약을 통해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방송법이 개정돼 승인사항이 될 경우 지역방송사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방송위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 78조의 개정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동안 소강국면에 있던 국회 문화관광위가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여야 모두 이미 방송법 78조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문광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부 차이가 있어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김 위원장 퇴진전망
김 위원장의 퇴진은 지역방송사들의 퇴진 압력뿐 아니라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가시화 되고 있다. 14일 나형수 사무총장과 방송위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방송위 노조가 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김 위원장은 사실상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려 있다. 지역방송협의회가 방송위의 문제점과 김 위원장의 개인 비리들을 비대위 특보 등을 통해 잇따라 폭로하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방송위의 위상이 급락하자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퇴진’만이 사태를 해결하고 추락한방송위의 위상을 수습할 방안이라고 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2월까지인 임기보장을 요구하며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조만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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