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김성우 홍보수석 편집권 침해 엄중 우려"
지면 통해 정부 광고 제외 전말 밝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문제삼아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건 뒤 국민일보에 내기로 했던 메르스 광고가 빠진 것과 관련해 국민일보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편집권 독립은 언론의 요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23일자 5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편집권 침해 엄중 우려>에서 "청와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협박성' 또는 '광고 압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특히 편집권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당사자로서 섣부른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다른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도 거론되면서 입장과 전후 사정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편집권 침해 논란과 정부의 정책광고 누락에 대한 국민일보의 입장을 담은 23일 5면기사 .
이어 국민일보는 ‘정부 광고 제외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병동 벽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A4용지가 붙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기사가 게재된 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현동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따졌다. 박 국장이 '기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답하자, 김 수석은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달 초에도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박 국장에게 항의성 고충을 전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고 국민일보는 설명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은 18일 국민일보에 '광고주인 정부 입장에 따라 예정돼 있던 1면 광고를 취소하겠다'고 전해왔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일보를 포함한 전국 일간지 19일자 1면에 메르스 대응 관련 2차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정부 고위자는 박 국장에게 'BH(청와대)와 불편한 일 있었느냐'고 물으며 예산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전해왔다. 19일 국민일보를 제외한 전국종합지에 해당 광고가 실린 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김 수석이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 광고 게재를 취소토록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일보는 앞으로도 사시(社是)에 입각해 진실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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