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북 대화 성명 활용 못하면 내년까지 한반도 위기 고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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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이 청와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는 “행정부의 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개정안을 두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해석이 달랐는데, 청와대는 야당의 해석을 들어 강제성이 있으니 위헌이라고 봤다”며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받은 뒤)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있어 대통령이 숨 고르기 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 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가결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당내 의원들에게 불신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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