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국회법 문제제기, 근거 없어"

[6월 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김상곤 막말 인사 공천배제 경고, 너무 오버하고 있다”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당을 위한 쓴소리와 막말을 구분해야 하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를 모두 싸잡아 막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 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력화”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검증이 힘들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 말. 


“D-10, 대한민국 메르스 운명 달렸다”

-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전염병 및 바이러스 전문)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삼성서울병원 등에 구급차로 환자를 옮겼던 이송요원, 대구 공무원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10일 정도 후에 이들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게 될 것이라며 한 말.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쏠려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후보자 인준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개정안  내용 중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재안 정부 이송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미 국회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법에 따른 번안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가 법안을 보내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에 따라 재부 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는 다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입법부와 전쟁을 한다’고 말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개정안의 요지는 대통령이 시행령을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법 98조 2의3항을 근거로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시행령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각에선 새누리당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 정도 저급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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