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야만의 시대 끝내야"

손배소 패소 MBC "대법원 상고할 것"

2012년 MBC 파업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제 야만의 시대를 제발 끝내자”고 밝혔다.

 

당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한 6차례의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2012년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판결했다. MBC본부는 “‘회사’를 참칭하는 극소수 경영진들의 입장은 한 치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렇게 세상과 불통·단절된 자신들만의 아집 속에 빠져 있는 극소수 경영진들 때문에 회사가 파업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에 MBC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어불성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며 “파업을 빌미로 그동안 사측이 자행해 온 해고와 정직 등 모든 징계조치를 하루속히 무효화시키라. 제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본부는 “19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 인지대만 따져도 1억3000만원 넘게 든다고 한다”며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극소수 경영진들이 ‘노조의 합법행위는 위법’이고 ‘회사의 위법행위는 오히려 합법’이라는 비이성적 오류에 빠져 회사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한다면, MBC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가만히 두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MBC는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벌인 2012년 파업의 본질적 문제점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과 함께 노동조합이 정파적 시각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정성을 주장한 뒤 파업이라는 투쟁수단, 즉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자 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특정 노조가 벌인 2012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며,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업무방해 관련 형사소송 등 2012년 파업의 정당성과 성격을 규명하는 3건의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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