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한 직원은 지난달 29일 출장을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회사로 출근했다. 곧바로 출장지로 향하지 않고 왜 회사를 찾았을까. 회사에 설치된 리더기를 찍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한다. 결근하거나 10분 이상 지각한 직원에게 소명을 받고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 제출,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전일보 한 기자는 “기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시 출근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긴급한 취재가 있어도 회사에 들러 출근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구성원들에게 엄격한 근무기강을 내세운 대전일보는 지난 1일 사옥 앞에서 ‘언론윤리확립 전 직원 결의대회’를 이례적으로 열었다. 남상현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는 사시 낭독과 구호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5분여 만에 끝났다.
안으로 근무기강을 다잡고 언론윤리 확립을 외치는 대전일보는 밖으로 관공서에서 받은 자료로 화보집을 제작해 다시 관공서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일보는 지난 5월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충청의 힐링숲 50여곳을 선정해 화보집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사진 및 기사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요 관공서에 보냈다.
자사 기자들의 콘텐츠가 아니라 관청 자료에 의존해 만든 화보집의 가격은 권당 20만원. 더구나 대전일보는 화보집에 들어갈 광고 게재를 주요 관공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낸 성명에서 “출입처에 만든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지를 것이 뻔하다”면서 “기자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전일보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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