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대통령, 국회의원 211명 찬성한 이유 아셔야"
[6월 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
“여당 지도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알면서도 숨기고 야당과 순진한 협상”
-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달 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면서 한 말.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군부독재 시절 발상”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와 다르거나 위배되는 상황에서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하니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제왕적 발상을 한다며 한 말.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 그럼 국회 없애자”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에서 협상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과가 뒤집힌다면 여야가 합의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한 말. |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이 강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문제됐던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섰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이종걸 원내대표는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는데, 국회 재적의원 중 211명(86.48%)이 찬성한 이유를 아셔야 할 것 같다”며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다운 일을 하고 있으니 국회정신을 베어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반대 입장 표명은 거부권 행사라기보다 문제점 제기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가 혹시 행정부의 권한을 방해하는 점이 있는지 살펴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공공성 문제 등 여야가 함께 합의한 것까지 파기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회복하고 정상화 시키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로 구성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절차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을 만든 행정부를 상대로 지시에 가까운 수정 요구를 하게 되면 삼권분립을 위반할 수 있다”라며 “개정안의 수정요구권이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99%는 강제성을 띨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합의과정에서 조율 가능하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 한다”며 “막무가내인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시행령 요구권을 들고 나와 ‘청와대의 민생경제법안 처리 못한다’하면 어떻게 할 건가”고 반문했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의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