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4명 정직처분 무효 판결

대법원, MBC 상고 기각

외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비방하고 보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기자 4명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김지경, 김혜성, 강연섭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이용주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1, 2심에서도 법원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소속 부서장을 비판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강연섭 기자도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리포트 지시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피력해 정직 2개월을 받았다. 또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린 이용주 기자에게도 정직 7개월 등을 처분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은 전 사원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막가파식 징계놀음’에 철퇴를 가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안광한 사장의 후안무치한 법원판결 무시행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번엔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이라며 “파업이 끝난 뒤에도 사내 구성원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로 편을 가르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남발하며 구성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일할 사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어 회사에 입힌 손해를 책임져라. 건전한 상식과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1·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도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을 써댄 책임을 지라”며 “이 모든 손해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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