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두부 위에 있는 것처럼 땅 흔들려”
“박 대통령 빠른 시일 안에 사과해야”
“성완종 사면 논쟁, 박 대통령에게 부메랑 돼서 돌아올 것”
“아베는 내 눈을 보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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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영주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2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운 결과다.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선거 활동이 위법이라고 판결된 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끝난 사안이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부터 잘못된 출발”이라며 “그런데 사법 재판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소의 출발은 한 우익단체가 고발을 한 것”이라며 “제가 39번째이고, 37번째가 유민아빠 김영오씨다. 38번째가 박원순 시장과 종로구청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의혹 제기를 근거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공신력 있는 KBS 기자의 트윗이 출발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흑색 선전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선거 활동 과정에서 있는 상호 인물공방, 의혹공방이 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1심에서 부족했던 논의들을 좀 더 근거를 갖고 항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법률을 잘 모르는 배심원들께서 민심 법률적 판단을 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다”고 말했다.
앞서 직선제로 뽑힌 공정택, 곽노현 등 서울시 교육감 두 명이 중도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시민사회 쪽에서는 저에 대한 기소가 결국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한다”며 “1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이 아님에도 바로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지 않는가. 그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막상 정치색에 따른 대결구도가 짜인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정책의 차이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교육 정책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잘 할까, 현재 과열입시경쟁을 어떻게 완화할까를 둘러싸고 뚜렷한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 후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2심부터는 법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은 야권이 주도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며 “이미 이것들은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주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이걸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공통분모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국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재정 위기 때문에 서로 네 탓만 해서는 갈등만 높아진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가피한 갈등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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