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정 신청이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언론중재(2015년 봄호)’에 기고한 글에서 세월호 관련 언론조정의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조정건수는 총 1만9048건으로 2013년 2433건 대비 7~8배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관련 조정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총 조정청구 건수 중 세월호 관련 청구건수가 1만6554건에 달해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세월호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심리 전 취하가 1만4566건(88.0%), 심리 중 취하가 766건(4.6%)으로 전체 처리결과 중 92.6%가 ‘취하’였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심리 전 취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2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징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신청된 여러 신청 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언론사별로 일괄 처리한 경우 △조정심리 전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 신청인 측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분쟁을 마무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이 7108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3865건(23.3%), 방송 3539건(21.4%), 일간신문 1032건(6.2%), 뉴스통신 977건(5.9%)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어뷰징’ 기사가 많았던 인터넷매체와 생방송 뉴스,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청구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김동규 교수는 “막대한 규모의 조정폭탄에 대한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었다”며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정성·추측성 보도 및 베껴쓰기 기사를 쏟아낸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저널리즘의 정도에서 한참 거리가 멀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추후 사실 증명이 어려워 많은 경우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은 신청인 측의 요구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들 종교집단의 과도한 조정신청이 조정제도의 취지를 남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언론의 보도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풍문과 추측이었음을 말해준다”면서 “언론이 공익이나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보도한 많은 내용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과 알 권리의 대상이었는지 언론계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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