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부당인사 가처분 기각

한학수 PD 등 16명ㆍ양효경 기자 등 2명

MBC 한학수 PD 등 16명이 지난해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0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경인지사로 발령 난 2명의 기자가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기자, PD 등 16명의 MBC 사원들이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사권자의 경영상 판단이라며 10일 기각했다. MBC는 지난해 10월말 교양제작국을 폐지한 데 이어 시사교양 PD와 기자들을 신사업개발센터, 경인지사, 광고국, 편성국 등 취재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본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전보 발령하거나 교육 발령을 냈고,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자ㆍPD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사측의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본부는 “‘밀실 보복 인사’로 치달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은 ‘원천 무효’다.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경영상 판단 또는 인력배치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자 및 PD 등으로서의 자존감 및 소명의식,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급여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단순한 업무분장의 변경 그 자체를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인지사, 신사업개발센터, 광고국, 편성국에는 이미 PD와 기자들도 근무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각 전보발령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9일 양효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가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5월 보도국 주간뉴스부에서 근무하던 양효경 기자와 통일방송연구소에서 일하던 김혜성 기자는 사업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됐다. MBC 기자회는 당시 “비상식적인 인사 횡포”라며 “일 잘하는 기자는 내보내고 외부 인력 충원에 매달리며 뉴스의 침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인지사, 보도전략부, 미래방송연구실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들을 보내면서 보도,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 3월 2012년 파업 종료 후 경인지사, 용인 드라마세트장 등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등 65명을 발령낸 데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명령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재판부도 전보인사 발령으로 해당 기자나 PD들이 방송인으로서 갖는 자존감과 소명의식, 방송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일부 인정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